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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32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4. 22: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식당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화분 2개를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과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 H 라세티 차량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시가 7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21:2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가 운영하는 ‘K 실내포장마차’에서, 이전에 막걸리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갑자기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