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2고단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3:00경 창원교도소 제3동상 11실에서, 위 거실 수용자로 피고인과 함께 거실 생활을 하는 피해자 C(41세)이 거실 안을 왔다갔다하면서 어수선하게 지내고, 교도소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용자 의무기록부 제출, 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관련서류 편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