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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552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 균형성 ㆍ 긴급성 ㆍ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은 ‘ “D” 이라는 표현이 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쓴 I 정당 당원을 고소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