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함께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를 한 채 승용차에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서울 종로구 홍지동 7-1에 있는 상명대학교 미술관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마티즈 승용차 안에 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과 함께 잠겨있는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위 가방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오는지를 확인하며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은 알 수 없는 도구로 유리창을 부순 후 피해자 소유 지갑, 유에스비(USB), 열쇠,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과 합동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사건 발생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과 판결문, 재판진행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