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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127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