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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형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의 처가 피해자 E(46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 2. 1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생인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피고인들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온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9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푸조 승용차를 발로 차서 범퍼 등 수리비 6,121,83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사진 및 CCTV 현장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