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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0 2017가합1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28.경부터 2009. 3. 2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2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19.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말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년 11월분, 12월분 이자 500만 원, 2011년도분 이자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에 대하여 2011. 10. 31.까지 2,000만 원, 2011. 12. 31.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2010. 10. 22.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4. 500만 원, 2016. 8. 5.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위 대여금의 원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2,700만 원(=242,0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7. 4. 28.부터 2011. 5. 25.에 걸쳐 합계 225,900,000원, 2012. 6. 13. 700,000원, 2016. 2. 4. 5,000,000원 2016. 8. 5. 10,000,000원 합계 241,6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금으로 변제한 1,500만 원 2016. 2. 4. 500만 원, 2016. 8. 5. 1,000만 원을 의미한다.

을 제외한 2억 2,660만 원은 이자로 변제하였으므로 이자 지급 부분이 추가로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 4. 28.부터 2011. 5. 25.까지 이자로 지급한 225,900,000원 부분은 2011. 8. 19.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