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9 2017고정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1명을 고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6. 22.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37,568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6. 22.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53,623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5. 2. 위 근로자의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