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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1 2012고단1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2년 압 제367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으로부터 정글북3 게임기를 공급받아 영업을 한 후 그 수익금을 F과 5 대 5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8. 7.경까지 구미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이 공급한 정글북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내부 지폐인식기 안에 수신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영업버전으로 영업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시 리모콘 조작으로 심의버전으로 변경될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외부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 H(인적사항 불상)를 고용하고, H는 위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