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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31 2019가단983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9. 7. 15. 및 2019. 7. 29.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