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203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377,611원 및 그중 10,162,334원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10. 2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10. 23.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6. 12. 2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신한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신한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 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A은 2015. 11. 24. 위 대출금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한은행은 2016. 3. 17. 원고에게 위 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6. 6. 7. 피고 A을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잔액 10,162,334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40,233원을 지출하고 124,956원을 회수하여 현재 금 215,277원이 남았다. 4)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6. 6. 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피고 B에게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A은 2015. 12. 24.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