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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2가단50781

공사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0,422,149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2. 2. 6. 반소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B 외 5필지 소재 전원주택과 관련하여 토지를 굴착하여 굴착한 토지에 지름 300mm 오수관을 약 370m에 걸쳐 매설하고, 맨홀 22개를 설치하며, 그 위에 포장공사(콘크리트공사, 아스콘포장공사)를 하는 내용의 오수관로 연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2. 6.부터 2012. 4. 5.까지, 지체상금율 1/1000, 총 공사대금 1억 원,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즉시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반소피고의 요청에 따라 반소원고는 2012. 2. 6. 반소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아스콘공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반소피고가 시공한 부분에는 지하 PVC관 이음부 불량 12건, 관 파손 및 균열 27건, 역구배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반소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 양주시는 2012. 5. 18. 이 사건 공사 대상인 오수관로 내부의 적정 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CCTV로 하수관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결과 통수가 불량하고 다량의 하수가 체류하며 역경사로 인하여 물빠짐에 지장이 있는 곳이 있어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반소피고에게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마. 반소피고는 위와 같이 양주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받고도 재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반소원고는 2012. 9. 4. 반소피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