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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200648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0. 11. 11. 충북 진천군 D 공장용지 1,614㎡, E 공장용지 3,299㎡, F, G(도로명 주소 충북 진천군 H) 지상 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공장 493㎡에 관하여 각 2010. 11.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I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2. 30. I영농조합법인에게 충북 진천군 J(지번주소 충북 진천군 E) 소재 공장용지 5,385㎡와 공장 및 사무실 1,469.27㎡를 임대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차임 10,000,000원(매월 말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한편 I영농조합법인은 2013. 9. 11. 진천군수로부터 충북 진천군 H 소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에 관한 2011. 7. 4.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처리능력을 ‘50톤/일(15,600톤/년)’에서 ‘70톤/일(21,500톤/년)’로 변경하고 기술인력을 선임하면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라.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K)는 2013. 11. 12. I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L퇴비의 제조 위탁 등에 관하여 물품제조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제조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피고를 ‘갑’, I영농조합법인을 ‘을’이라 한다). 1) 제1조(계약 내용

1. 본 계약은 ‘갑’의 제품을 ‘을’이 제조함에 있어 이를 위탁하는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한 거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제품의 제조 및 이에 수반되는 관리, 가공, 포장, 보관, 출하의 업무를 위탁한다.

2) 제2조(원재료 등의 제공

1. ‘갑’은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준비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2. ‘을’은 ‘갑’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