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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30 2013고정1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09:0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친동생 피해자 D(남, 65세)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상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살살 와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1회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5회 정도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6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