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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59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03. 7. 31. D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D 유한회사는 2007. 5. 7. 이 사건 채권을 E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E 유한회사는 2007. 5. 8.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1. 4. 26. 이 사건 채권을 G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9.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48835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10.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083, 2012하면208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6. 파산선고를, 2013. 8. 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면책결정은 2013. 8.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