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7. 3. 30.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17. 5. 22. 위 재항고 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5.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 아래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단 1456, 1556, 3084)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자료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