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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6: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승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위 승합차의 앞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앞유리 교체 등 수리비가 약 325,62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차량)

1.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피해차량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려 하는데 횡단보도 가운데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친 점, ②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즉시 피해자는 앞구정중학교 앞에서 차를 세운 다음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2분 내로 출동한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간 방향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경찰이 그 방향으로 가서 피고인을 체포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일시는 주간인 2013. 8. 21. 16:00경이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7:05경 사이로 시간상 매우 근접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격한 경위, 목격시점이 주간인 점, 목격시점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이 시간상 매우 근접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