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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4390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피해자가 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를 추월한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고 서 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특수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우 디 A7 승용 자동차( 이하 ‘ 피고인의 승용차 ’라고 한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7:00 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 옆 문 정로를 새마을 연수원 사거리 쪽에서 장 안중 삼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율동공원 호수 옆 일방 통행로를 진행 중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31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C 승용 차량( 이하 ‘ 피해자의 승용차 ’라고 한다) 이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 후 앞으로 진입 후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제동 및 서 행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비춘 뒤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월 행위가 아니라 서행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구간은 제한 속도가 20km /h로서 산책로에 접하여 있는 협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