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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1235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9,860,369원 및 그 중 1,69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C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한정승인이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