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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50』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 0: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32 삼례역 자전거보관대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림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키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4. 10. 20.경부터 2014. 11. 3. 13:00경까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과 왕궁면 일대에서 약 150Km 구간에 걸쳐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0』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17:00경 전북 완주군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Citi Ace 110) 1대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키박스에 넣고 여러 번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4. 11. 23. 17:00경부터 2014. 11. 24. 18:00경까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일대에서 제1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