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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3.07.16 2003고단38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트레일러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는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3. 2. 21. 18:13경 경부고속도로 113km 지점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경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5축에 11.3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장의 고발장

1.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