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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01:30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 19-4에 있는 ‘아름공원’ 앞길에서, “맞았다, 때린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전 연인인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들아 니네가 왜 수갑 채우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별건의 현행범인 체포서 첨부),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