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라는 네 일 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9:22 경 위 ‘E’ 네 일 샵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 2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해
2. 27. 16:1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 2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해
3. 1. 13:1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 5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6:1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 3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해
3. 2. 18:1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 3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는 등 5회에 걸쳐 도합 10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혐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