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누4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 2005. 9. 29. M으로 설립되어 2012. 1. 11. E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2012. 1. 11. 이전의 경우에도 E로 지칭한다. ,

F, G, H, I, J 등 9개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이 한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2016년 24,010 16,392 27,933 1,003 915 167 2015년 19,797 15,277 33,431 △1,392 △1,421 180 2014년 24,116 18,699 36,900 1,333 1,358 186

나. 서울특별시 K사업 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는 과거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L 배관망도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1995년 ‘서울시 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1998. 8.경 ‘L GIS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L GIS 사업은 전산화된 배관망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L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2004. 12.경 L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L 배관 데이터베이스는 일용인부나 시공사의 상대측량방식으로 제작되어 정확도에 대한 검수과정이 없었고, 비전문가가 제작한 탓으로 작업성과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를 얻기 위하여, 2005. 7.경부터 지하시설물의 조사ㆍ탐사 및 측량 업무 등을 전문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