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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5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5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입혔으며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24세의 대학생이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도착 장애자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적 유대관계도 공고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붙여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