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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12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39,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설비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조형물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는 2018. 4. 1.부터 피고에게 PVC 파이프, 도기 등 배관 자재 222,393,139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80,853,194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539,9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