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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5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5. 19: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6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형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 자가 연장자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주병과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 군데에 긴 열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컸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