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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48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7. 30.경 대구 동구 B, 1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