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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정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18:2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천안육교 아래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로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상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효성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 사안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선행하던 버스를 충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