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H 호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강제추행’, 적용법조를 ‘형법 제298조’, 공소사실을 아래 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검사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8.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03: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텔 801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