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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6구합637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193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9. 10.부터 1988. 9. 30.까지 C탄광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7. 11. 12.부터 2007. 11. 16.까지 안산산재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tba(활동성폐결핵)’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안산산재병원(2007. 11.경부터 2008. 7.경까지, 2009. 5.경부터 2010. 7.경까지), D병원(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2010. 8.경부터 2010. 11. 1.까지), E병원(2010. 11. 1.부터 2013. 1. 14.까지, 2013. 4. 10.부터 2013. 12. 5.까지), F요양병원(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G요양병원(2014. 8. 23.부터 사망 시까지)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14. 8. 23. G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5. 1. 24. 15:03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망인은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부전을 갖고 있으면서 재경색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사망하기 이틀 전 심근경색이 재발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의 환자에서는 흉통이 없이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은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부전이 있는 상태에서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하였고,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