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57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20.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중 주문 기재 83㎡ (C,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5,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 이하 같다), 관리비 월 99,000원, 기간 2020. 1. 15. ~2022. 1. 14. 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20. 1. 15.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계속 점유 ㆍ 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차임, 관리비 및 소방공사비용 65만 원 미지급 2020. 6. 15. 기준 연체 차임, 관리비 및 소방공사비용 합계 4,406,660원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송달 일 : 2020. 10. 23.)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 차임,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 이득금 등 지급 의무의 발생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