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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4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과 전화로 연락하여 “월변대출을 해 줄테니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성명불상자의 직원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와 피의자 성명불상자간 B 채팅, 대화내용

1.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