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한양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8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6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같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