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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1: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로 3(탄방동)에 있는 한가람네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목련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목련네거리 방향에서 공작네거리 방향으로 직좌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A8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