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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5 2018가단50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01,4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4.부터 2020. 3.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연인관계였던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던 중, 2016. 12. 4. 2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호프집에 찾아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원고를 보고 격분한 상태에서, 위 호프집 후문 쪽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꺼내어 들고 원고의 복부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1회 찔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근의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379호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2017. 4. 14.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9. 27.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1227호), 2017. 11. 7. 피고의 상고가 취하되어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살인미수의 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1) 일실수익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