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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소유 건물 1층의 세입자로서, 2014. 6. 10.경부터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는 위 건물 앞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J‘의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J’이 개설된 2014. 6. 15.경, 같은 달 20.경 및 같은 달 25.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점포 출입구를 가로막으면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내가 건물 1층 점포를 얻었으니 여기는 내 땅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K 화물트럭을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 하루 종일 주차시키고, 그곳에 육류 진열장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5. 06:10경 위 ‘E’ 앞 도로에서 ‘J’에 노점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마늘, 오이, 깻잎 등을 노점을 펼쳐 놓은 피해자 F에게 “화물트럭을 세워놓아야 하니 물건들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은 내가 허가받은 영업장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마늘, 오이, 깻잎 등을 던지고, 진열장의 바퀴로 깔아뭉개는 등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