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0:05경 충남 세종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시발새끼”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고, 피고인의 얼굴과 배를 위 F에게 들이밀고, 위 F의 뒤통수 부위에 침을 뱉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