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고정82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남, 37세) 는 C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29. 19:5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서 각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 중역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 씹팔 놈 아 내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 야 이 씹팔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머리로 볼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5초 정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 성 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