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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B대 연극영상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과 학생들인바,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연극영상학과 학생들은 한 학기에 1~2개 작품 이상 연극공연을 하면서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공연 전반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를 주무르게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말경 서울 D에 있는 B대 본관 811호 편집실 내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부터 엉덩이 윗부분까지 손으로 주무르며 피고인의 엉덩이 전체를 발로 밟아 안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8. 1.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안마 및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아 안마하도록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경 위 B대 본관 811호 편집실 내에서 피해자 E(여, 당시 20세)에게 안마를 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엉덩이와 꼬리뼈 부분을 발로 밟아 안마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8. 2.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안마 및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아 안마하도록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B대 본관 811호 편집실 내에서 피해자 F(여, 당시 20세)에게 안마를 시켰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