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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3031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73,159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 청구원인 3항 기재 양수금채권 중 신한카드, 삼성생명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그 원인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