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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단2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7:14경 부천 원미구 원미동 ‘옹진수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장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함께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다음 위 지구대에서 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왜 죄없는 시민만 단속하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칙금 통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