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하집2001-2,365]
[1]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1]처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처가 남편의 원조 없이 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면 남편은 처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1]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2] 민법 제837조 , 제843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사건본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의 양육비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26.부터 2001.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01. 7. 25.부터 2003. 10. 30.까지 매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주문 제1, 4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재산분할로 금 500,000,000원, 부양료로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01. 5. 2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01. 3. 1.부터 2003. 10. 30.까지 매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28, 29, 70, 을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53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와 피고는 1979. 9. 1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A생인 딸 소외 1과 B생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이후 원고의 생모인 소외 2의 집에서 소외 2를 모시고 살았는데, 중ㆍ고등학교 교사인 남편의 급여수준을 넘어서는 피고의 무분별한 과소비 성향, 교사인 원고의 학생지도 업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제자 C와의 관계에 대한 피고의 오해와 불평, 그리고 1990년경 이래로 가끔씩 걸려오는 성명불상 남자로부터의 괴전화 및 피고의 불륜에 관한 소문 등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에는 다툼이 잦았다.
(3)1994년경부터 원·피고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오갔고, 이를 들은 소외 2가 1995. 12. 27. 원고에게는 피고와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음날인 1995. 12. 28. 피고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혼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고 중재에 나섰으나, 원·피고 사이는 여전히 원만하지 못하였다.
(4)그 후 피고는 1996. 2. 17.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1996. 8. 7.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6. 12. 서울가정법원에서 스스로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99.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1999.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5)한편, 피고와 사건본인은 1999. 6. 20.경, 소외 1은 1999. 11.경 각 귀국하였는데, 피고가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동안 원고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피고는 친정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여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6)피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1999. 12. 17. 원고와 그 가족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라는 구실로 친정어머니와 동생 등 친정식구들을 무작정 원고의 집에 데리고 들어와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다시 원·피고 사이에 이혼문제가 거론되었으나, 금액문제로 협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원고가 2000. 2. 15.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2000. 6. 12.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무단출국과 원고의 생활비 지급중지, 그리고 원·피고 가족간의 갈등 심화 등 쌍방에 대등한 정도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각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2.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위 각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3,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이후 원고의 생모인 소외 2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소재 대지 326.8㎡ 및 그 지상 주택에서 소외 2를 모시고 살았는데, 원고는 중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가끔 소외 2를 따라다니며 각종 행사장의 꽃꽂이 전시업무를 돕기도 하였다.
(2)한편, 소외 2는 1994. 6. 3. 위 D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후 1995. 7. 18.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소외 2는 경기 화성군에 있는 그녀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대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원 및 건물 임대보증금 등으로 위 건축비를 충당하였으며, 현재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287,500,790원이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275,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E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5. 10. 15.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재산정리를 할 경우 소외 2에게 5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소외 2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원고의 생모인 소외 2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현재 시가 1,287,500,790원 상당인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은 원·피고 공동의 적극재산이고 원고 명의의 275,000,000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 역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한 소극재산이므로, 모두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정도
(1)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대상재산을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고가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그러므로 보건대,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협력정도, 원·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이혼 후 원·피고의 각 생활능력, 소외 2가 위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그에 따라 위 재산을 처분할 때 소외 2에게 5억 원 내지 10억 원을 주기로 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분할대상 적극재산액 1,287,500,790원에서 앞서 본 분할대상 소극재산액 375,000,000원(275,000,000원+100,000,000원)을 공제한 순자산액 합계 912,500,790원의 1/10인 91,250,079원을 약간 초과하는 100,000,000원 정도라고 인정된다.
(3)그렇다면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의 정산금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미국에서 소외 1과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므로 소외 1과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과거의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1 및 사건본인과 미국에서 머무를 때 2억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피고의 재산 및 소득의 정도, 소외 1 및 사건본인의 양육상태, 피고가 소외 1 및 사건본인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과거의 양육비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의 양육비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01. 5. 2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01.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7.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반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원·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의 정도 및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지급할 금원은, 2001. 7. 2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으로서 피고가 구하는 2003. 10. 30.까지 매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반소 재산분할청구와 과거의 양육비청구, 반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