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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3 2016고단2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21번 국도(천안기점 12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피해자 C(여,47세)이 운행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04:18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그라비스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21번 국도(천안기점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