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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2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5:3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모텔 내에서, 남자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102호실로 안내한 후 G에게 전화하여 2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어 거절했는데, F이 다짜고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인 F은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점, F이 피고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G가 콘돔을 소지하고 방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평소 성매매알선에 필요한 성매매여성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거절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