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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598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F은 2012. 5.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동업)계약서 (갑): G 양만장 (대표) 피고 B (을): (이사) F (이사) 원고 사업장 소재 (전남 나주시 H) G 양만장 장어 치어 사육에서 장어성만 양식사육, 양식판매(출하)까지 운영 및 경영에 관하여 갑과 을이 아래와 같이 사업(동업)계약 체결한다.

- 아 래 -

1. (갑)은 장어치어 확보 및 사육, 판매(출하), 수금까지 책임진다.

(천지 재해는 제외하고, 80%의 손실 부분에 책임을 진다.)

2. (을)은 자금 투자한다

(장어치어 확보 구입비). [단, (을)이 요구 시 (갑)은 담보물건을 제시한다]

3. 수익, 분배에 관하여 (을)이 투자한 치어 값 물량에 대하여 (갑)과 (을)은 치어 값, 사료값, 인건비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고 순수입금액(출하 시 판매 시세금액)을 분배한다.

4. 수입금은 100분률로 분배하여 (갑) 사십% (을) 육십%로 분배하여 출하하는 날부터 10일 내에 정산 분배한다.

5. 기타 모든 법적 문제는 유통 및 사육관례에 준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비용(치어 및 중장어 구입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523,660,530원을 편취하고, 차용금 27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8. 9. 20. 피고 B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피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724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잔여재산 분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정산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운영자금을 부풀려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