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개화산역 방향에서 방화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1세)이 운행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