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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6 2014고단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 인천 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09년경부터 별다른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부업을 하였으나 그 수입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기존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위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자 2011. 2.경 ‘E주점’를 개업하여 위 주점 수입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그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8.경부터 201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63,770,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J 소유의 스마트폰 1개, K 소유의 스마트폰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하기 위해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의 확인서의 기재

1. 각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서, 카드 사용내역서, 각 통장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각 수사보고(검찰 수사기록 제4권 제92면, 제99면), 각 휴대폰 사진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