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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3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4:0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의 주거지인 ‘D 건물’ 202호에서,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 죽여 버리겠다.

” 라면 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12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은 친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