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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 금장교 방면에서 유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핸들 조작 미숙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내려온 피해자 C(16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뒤 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1:5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우남시티빌상가 1층 비젼 안경콘텍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55경 경주시 황성동 유림삼거리 2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진단서, 각 견적서, 신분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조회, 수사보고(미합의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